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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이 치어 숨지게 한 유치원 버스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3.01.26 (07:48) 수정 2023.01.26 (11:12)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유치원 통학버스를 몰다 22개월 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학버스 주변에 있던 여자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학버스 주변에 있던 여자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2개월 아이 치어 숨지게 한 유치원 버스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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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07:48:00
- 수정2023-01-26 11:12:4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유치원 통학버스를 몰다 22개월 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학버스 주변에 있던 여자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학버스 주변에 있던 여자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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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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