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임대사업자·주택조합도 종부세 완화…“누진세 아닌 기본세율 적용”

입력 2023.01.26 (08:03) 수정 2023.01.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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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0.5~5%의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 협동조합,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자 등으로부터 걷는 세수가 4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 세율 개정 사항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해 추진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현재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1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이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또,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1년 이상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안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기간 역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 기한 연장 조치와 적용 시기를 맞춰 이달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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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6 08:03:57
    • 수정2023-01-26 08:12:04
    경제
정부가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0.5~5%의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 협동조합,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자 등으로부터 걷는 세수가 4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 세율 개정 사항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해 추진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현재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1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이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또,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1년 이상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안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기간 역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 기한 연장 조치와 적용 시기를 맞춰 이달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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