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군 “자위권 조치”

입력 2023.01.26 (09:23) 수정 2023.0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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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의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에 맞대응하는 개념으로 우리 군이 정찰자산 여러 대를 북한에 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고 유엔군사령부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오늘(26일)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 역시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당시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고 격추 시도를 하는 등 북한 무인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했다고 유엔사 특별조사반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결론은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했고,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고 유엔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이거나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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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군 “자위권 조치”
    • 입력 2023-01-26 09:23:30
    • 수정2023-01-26 16:03:21
    정치
지난달 북한의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에 맞대응하는 개념으로 우리 군이 정찰자산 여러 대를 북한에 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고 유엔군사령부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오늘(26일)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 역시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당시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고 격추 시도를 하는 등 북한 무인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했다고 유엔사 특별조사반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결론은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했고,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고 유엔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이거나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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