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옥탑방 화재 200만 원 피해…세입자가 스스로 불

입력 2023.01.26 (09:54) 수정 2023.01.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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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어제(25일) 60대 남성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자신의 집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3층 건물 옥탑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15㎡ 크기의 옥탑방이 모두 불에 타 약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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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6 09:54:38
    • 수정2023-01-26 16:10:47
    사회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어제(25일) 60대 남성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자신의 집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3층 건물 옥탑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15㎡ 크기의 옥탑방이 모두 불에 타 약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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