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해” 무고 4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3.01.26 (09:59) 수정 2023.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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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꾸며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울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 자신을 때리고 큰 바늘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과 진정서를 꾸며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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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해” 무고 40대 징역 6개월
    • 입력 2023-01-26 09:59:14
    • 수정2023-01-26 10:00:12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꾸며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울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 자신을 때리고 큰 바늘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과 진정서를 꾸며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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