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논문에 “연구부정은 아니다”

입력 2023.01.26 (11:24) 수정 2023.0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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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조카와 함께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연구부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올바른 연구윤리를 숙지해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미국 거주 학부모모임(미주맘) 측은 연세대에 한 장관의 처조카 최 모 씨와 처남댁인 이 모 교수가 함께 논문을 작성해 등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 의혹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와 실험 사진, 이메일 등에 의하면, 최 씨가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실험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교수에 대해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 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부실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며 “연구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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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논문에 “연구부정은 아니다”
    • 입력 2023-01-26 11:24:19
    • 수정2023-01-26 11:27:34
    사회
연세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조카와 함께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연구부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올바른 연구윤리를 숙지해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미국 거주 학부모모임(미주맘) 측은 연세대에 한 장관의 처조카 최 모 씨와 처남댁인 이 모 교수가 함께 논문을 작성해 등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 의혹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와 실험 사진, 이메일 등에 의하면, 최 씨가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실험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교수에 대해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 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부실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며 “연구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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