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실련 “‘스카이72’ 등록 취소·부당이득 환수해야”

입력 2023.01.26 (15:24) 수정 2023.0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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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부지 반환’ 확정 판결과 부분적인 강제집행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등록취소와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오늘(1/26)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17일 인천지법이 ‘스카이 72’의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 만큼,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등록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등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 전체 72홀 가운데 바다코스 54홀만 완료하고 하늘코스 18홀과 실외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 운영사는 현재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하늘코스와 실외연습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스카이72’의 매장과 각종 시설 임차인들은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에 대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20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당시 집행관 등을 형사 고소했으며, 불법 집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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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경실련 “‘스카이72’ 등록 취소·부당이득 환수해야”
    • 입력 2023-01-26 15:24:00
    • 수정2023-01-26 15:29:21
    사회
대법원의 ‘부지 반환’ 확정 판결과 부분적인 강제집행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등록취소와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오늘(1/26)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17일 인천지법이 ‘스카이 72’의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 만큼,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등록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등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 전체 72홀 가운데 바다코스 54홀만 완료하고 하늘코스 18홀과 실외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 운영사는 현재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하늘코스와 실외연습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스카이72’의 매장과 각종 시설 임차인들은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에 대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20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당시 집행관 등을 형사 고소했으며, 불법 집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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