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

입력 2023.01.27 (12:12) 수정 2023.0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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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간음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는 어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언제 제출될 것인지 질문이 나오자 법무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 차관 :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여가부는 상세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미/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될 시행계획 등에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가부 발표 이후 법무부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에 대해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성범죄 근본 체계에 대한 문제라며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가부가 스스로 폐지 명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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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
    • 입력 2023-01-27 12:12:28
    • 수정2023-01-27 13:03:55
    뉴스 12
[앵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간음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는 어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언제 제출될 것인지 질문이 나오자 법무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 차관 :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여가부는 상세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미/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될 시행계획 등에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가부 발표 이후 법무부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에 대해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성범죄 근본 체계에 대한 문제라며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가부가 스스로 폐지 명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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