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자율착용…차량에선 반드시 착용”

입력 2023.01.27 (14:54) 수정 2023.0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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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기존 지침과 같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사례로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와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이 생성이 많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 시설의 장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의 자가진단앱·발열 검사·소독·환기 등 현재 학교 방역체계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 현장과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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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자율착용…차량에선 반드시 착용”
    • 입력 2023-01-27 14:54:42
    • 수정2023-01-27 14:57:53
    사회
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기존 지침과 같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사례로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와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이 생성이 많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 시설의 장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의 자가진단앱·발열 검사·소독·환기 등 현재 학교 방역체계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 현장과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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