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불금’ 클럽에선 마스크 써야 하나?

입력 2023.01.27 (15:28) 수정 2023.0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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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승강장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 지하철 탈 때는 써야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인 감염취약시설에는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에서도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또, 병원과 보건소, 약국에 방문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마스크 의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여러 번 썼다 벗었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선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까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온 뒤 지하철에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집니다. 버스 터미널이나 공항까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는 어떨까요?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클럽이나 실내 콘서트장에선 '강력 권고'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나 본인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엔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밀집·밀접 환경에 대한 예시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가 1m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 예시에 따르면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찬 정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될 수도 있습니다. 한산해서 사람들과 1m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평일 밤 클럽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발 디딜 틈 없는 '불금'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권고'됩니다.

하지만 착용이 의무는 아니므로 강력 권고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의무 해제 아냐"...자발적 마스크 착용 중요

방역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크 의무 조정은 1단계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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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불금’ 클럽에선 마스크 써야 하나?
    • 입력 2023-01-27 15:28:17
    • 수정2023-01-27 15:28:36
    취재K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승강장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 지하철 탈 때는 써야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인 감염취약시설에는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에서도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또, 병원과 보건소, 약국에 방문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마스크 의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여러 번 썼다 벗었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선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까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온 뒤 지하철에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집니다. 버스 터미널이나 공항까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는 어떨까요?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클럽이나 실내 콘서트장에선 '강력 권고'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나 본인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엔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밀집·밀접 환경에 대한 예시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가 1m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 예시에 따르면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찬 정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될 수도 있습니다. 한산해서 사람들과 1m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평일 밤 클럽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발 디딜 틈 없는 '불금'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권고'됩니다.

하지만 착용이 의무는 아니므로 강력 권고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의무 해제 아냐"...자발적 마스크 착용 중요

방역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크 의무 조정은 1단계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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