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에서 무죄
입력 2023.01.27 (16:09)
수정 2023.0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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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차량으로 치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3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6일 새벽 4시 반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8살 B 씨를 차량으로 치었고, B 씨는 사고 합병증 등으로 한 달 뒤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시속 40킬로미터 제한도로에서 21~30킬로미터로 운전했던 점, 도로 곳곳에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있어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기 충분했던 점 등을 살필 때 A 씨의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차량으로 치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3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6일 새벽 4시 반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8살 B 씨를 차량으로 치었고, B 씨는 사고 합병증 등으로 한 달 뒤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시속 40킬로미터 제한도로에서 21~30킬로미터로 운전했던 점, 도로 곳곳에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있어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기 충분했던 점 등을 살필 때 A 씨의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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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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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7 16:09:05
- 수정2023-01-27 16:13:23
새벽 시간에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차량으로 치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3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6일 새벽 4시 반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8살 B 씨를 차량으로 치었고, B 씨는 사고 합병증 등으로 한 달 뒤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시속 40킬로미터 제한도로에서 21~30킬로미터로 운전했던 점, 도로 곳곳에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있어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기 충분했던 점 등을 살필 때 A 씨의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차량으로 치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3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6일 새벽 4시 반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8살 B 씨를 차량으로 치었고, B 씨는 사고 합병증 등으로 한 달 뒤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시속 40킬로미터 제한도로에서 21~30킬로미터로 운전했던 점, 도로 곳곳에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있어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기 충분했던 점 등을 살필 때 A 씨의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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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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