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송도 집단이주 본격 추진

입력 2023.01.27 (16:24) 수정 2023.0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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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 이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오늘(1/27) 밝혔습니다.

동의안에는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기존 용지의 활용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4만 8천89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송도 아암물류 2단지 5만 4천550㎡를 맞교환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1천191가구인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소유의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송도 아암물류 2단지 땅과 교환한 뒤 아암물류 2단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 조합'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로 나온 교환차액 255억 원을 인천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집단이주를 한 뒤 남는 항운·연안아파트 터를 문화공원이나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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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7 16:24:15
    • 수정2023-01-27 16:25:30
    사회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 이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오늘(1/27) 밝혔습니다.

동의안에는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기존 용지의 활용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4만 8천89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송도 아암물류 2단지 5만 4천550㎡를 맞교환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1천191가구인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소유의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송도 아암물류 2단지 땅과 교환한 뒤 아암물류 2단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 조합'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로 나온 교환차액 255억 원을 인천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집단이주를 한 뒤 남는 항운·연안아파트 터를 문화공원이나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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