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양성애 조장?…서울학생인권조례 11년 만에 폐지되나

입력 2023.0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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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복장·두발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11년을 맞이한 가운데, 존폐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성애와 양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질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민 발의를 통해 지난 2012년 1월 26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또 조례로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학생들은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해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청소년 병들게' vs '학생 인권침해 구제 역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일부 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조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단체는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며 서울시민 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얻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는 "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성애와 양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권이 추락해 교실 내 학생지도가 곤란한 상황이다"면서 "서울인권조례를 폐지해 교권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발 자유라든가 체벌 금지 등은 학교 규칙을 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런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 등 200개 단체로 구성된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질 것"이며 " 학생 자치, 인권교육,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위축될 것이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용의 복장규제 등 부당한 학칙이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겨우 싹튼 '미성숙하고 훈육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던 학생을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려는 인권 문화가 위협받을까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어제(26일)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의회 '요건 충족 확인 중'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주민 2만 5천 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하고, 이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인 수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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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양성애 조장?…서울학생인권조례 11년 만에 폐지되나
    • 입력 2023-01-27 16:43:25
    취재K

학생들의 복장·두발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11년을 맞이한 가운데, 존폐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성애와 양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질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민 발의를 통해 지난 2012년 1월 26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또 조례로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학생들은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해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청소년 병들게' vs '학생 인권침해 구제 역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일부 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조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단체는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며 서울시민 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얻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는 "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성애와 양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권이 추락해 교실 내 학생지도가 곤란한 상황이다"면서 "서울인권조례를 폐지해 교권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발 자유라든가 체벌 금지 등은 학교 규칙을 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런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 등 200개 단체로 구성된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질 것"이며 " 학생 자치, 인권교육,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위축될 것이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용의 복장규제 등 부당한 학칙이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겨우 싹튼 '미성숙하고 훈육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던 학생을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려는 인권 문화가 위협받을까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어제(26일)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의회 '요건 충족 확인 중'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주민 2만 5천 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하고, 이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인 수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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