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집행유예’ 교육계 엇갈린 반응…“사필귀정”·“진보 죽이기”

입력 2023.01.27 (19:19) 수정 2023.01.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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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직선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이유로) 감사원이 고발한 조 교육감에 대해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오늘 판결은 법제처 해석과는 다른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을 유죄판결로 완성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감 권한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 교육감은 무죄”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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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1-27 19:28:05
    사회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직선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이유로) 감사원이 고발한 조 교육감에 대해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오늘 판결은 법제처 해석과는 다른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을 유죄판결로 완성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감 권한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 교육감은 무죄”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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