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입력 2023.01.27 (21:48) 수정 2023.01.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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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을 새로 지정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재정 지원 사업이나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받고 심사를 통해 4월 중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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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입력 2023-01-27 21:48:51
    • 수정2023-01-27 21:52:37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을 새로 지정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재정 지원 사업이나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받고 심사를 통해 4월 중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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