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택시에선 써야 합니다”

입력 2023.01.28 (11:26) 수정 2023.0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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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30일) 출근길, 집을 나선 이후 마스크는 언제 써야 할까요?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서울시는 지하철 등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맞춰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현장 계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 거주자나 방문자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착용 의무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지하철·버스·택시 등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는 지하철은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혼선이 우려된다며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역사와 열차 내에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은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의료기관·약국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의무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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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버스·택시에선 써야 합니다”
    • 입력 2023-01-28 11:26:31
    • 수정2023-01-28 11:59:10
    취재K

다음주 월요일(30일) 출근길, 집을 나선 이후 마스크는 언제 써야 할까요?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서울시는 지하철 등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맞춰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현장 계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 거주자나 방문자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착용 의무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지하철·버스·택시 등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는 지하철은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혼선이 우려된다며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역사와 열차 내에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은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의료기관·약국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의무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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