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3쪽 검찰진술서 공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입력 2023.01.28 (15:20) 수정 2023.0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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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1호와 나는 관련이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 서문에서 먼저 오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천화동인 1호 소유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다”면서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호’가 2,018억 원의 배당을 받고, 수백억 원이 김만배 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나갔고,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손실로 처리됐다”면서 “제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유동규 씨는 700억 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며,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 120억 원을 받는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선 “배임이 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이 100% 민간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한 것이다”며 “검찰은 부산 엘시티, 제주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가 원주민 요구와 달리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1공단과 결합개발 ▲토지 강제수용 ▲경쟁 공모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토지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 측은 충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해선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해서 공사 몫을 확정액으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지가 폭등에도 2016년 기준 공익 환수액이 5,503억 원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이 1,800억 원에서 약 4천억 원으로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검찰이 주목한다고 보도된 서판교 터널 공사 관련 의혹, 1공단 공원화 사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소스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 보도”라고 표현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선 “유동규 씨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사업자에게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시장인 제게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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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8 15:20:24
    • 수정2023-01-28 15:22:12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1호와 나는 관련이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 서문에서 먼저 오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천화동인 1호 소유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다”면서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호’가 2,018억 원의 배당을 받고, 수백억 원이 김만배 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나갔고,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손실로 처리됐다”면서 “제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유동규 씨는 700억 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며,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 120억 원을 받는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선 “배임이 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이 100% 민간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한 것이다”며 “검찰은 부산 엘시티, 제주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가 원주민 요구와 달리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1공단과 결합개발 ▲토지 강제수용 ▲경쟁 공모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토지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 측은 충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해선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해서 공사 몫을 확정액으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지가 폭등에도 2016년 기준 공익 환수액이 5,503억 원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이 1,800억 원에서 약 4천억 원으로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검찰이 주목한다고 보도된 서판교 터널 공사 관련 의혹, 1공단 공원화 사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소스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 보도”라고 표현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선 “유동규 씨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사업자에게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시장인 제게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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