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풀린다…병원·대중교통에선 써야

입력 2023.01.29 (19:04) 수정 2023.01.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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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요일인 내일(30일)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입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 약국, 버스,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지만, 통학버스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합창하는 경우 등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로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백신 추가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4살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이뤄집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8천여 명으로 닷새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1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2천여 명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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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풀린다…병원·대중교통에선 써야
    • 입력 2023-01-29 19:04:55
    • 수정2023-01-29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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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요일인 내일(30일)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입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 약국, 버스,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지만, 통학버스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합창하는 경우 등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로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백신 추가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4살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이뤄집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8천여 명으로 닷새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1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2천여 명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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