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조정

입력 2023.01.30 (01:06) 수정 2023.01.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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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0시를 기해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방역당국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이와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중대본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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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조정
    • 입력 2023-01-30 01:06:57
    • 수정2023-01-30 06:19:56
    사회
오늘(30일) 0시를 기해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방역당국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이와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중대본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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