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병원 등은 제외
입력 2023.01.30 (07:31)
수정 2023.0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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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도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약국이나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약국이나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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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병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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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0 07:31:30
- 수정2023-01-30 09:40:58
전북에서도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약국이나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약국이나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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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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