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지 부탁하며 음식 제공한 4명 벌금형
입력 2023.01.30 (07:46)
수정 2023.01.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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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명 중에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을, 1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양산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양산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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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지지 부탁하며 음식 제공한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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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0 07:46:56
- 수정2023-01-30 07:57:59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명 중에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을, 1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양산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양산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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