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다음 달 선고

입력 2023.01.30 (08:03) 수정 2023.01.30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3일로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다음 달 선고
    • 입력 2023-01-30 08:03:12
    • 수정2023-01-30 08:27:02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3일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