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마스크 챙기세요”

입력 2023.01.30 (09:32) 수정 2023.01.30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사라진 건데요.

서울역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혜진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첫 날인데요, 그 곳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저는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 나와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7개월 만에 일부 해제하고, 권고 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의무 완화 첫날인만큼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보다 착용한 시민이 더 많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채은/서울 성북구 : "이제까지 계속 썼으니깐 당분간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좀 분위기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최종언/서울 서대문구 : "즐거운 마음으로 차(KTX) 탈 때만 끼고 타기 전에는 한 번 벗어보자 해서 벗었고요, 아주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운동시설이나 경로당, 학교와 학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곳들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도 더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부터는 마스크 없이 편하게 다녀도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있는 실내 대합실과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KTX를 타면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의무 완화 조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확진자, 또는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렵고 다수가 모인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마스크 챙기세요”
    • 입력 2023-01-30 09:32:22
    • 수정2023-01-30 13:04:14
    930뉴스
[앵커]

오늘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사라진 건데요.

서울역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혜진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첫 날인데요, 그 곳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저는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 나와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7개월 만에 일부 해제하고, 권고 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의무 완화 첫날인만큼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보다 착용한 시민이 더 많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채은/서울 성북구 : "이제까지 계속 썼으니깐 당분간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좀 분위기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최종언/서울 서대문구 : "즐거운 마음으로 차(KTX) 탈 때만 끼고 타기 전에는 한 번 벗어보자 해서 벗었고요, 아주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운동시설이나 경로당, 학교와 학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곳들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도 더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부터는 마스크 없이 편하게 다녀도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있는 실내 대합실과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KTX를 타면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의무 완화 조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확진자, 또는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렵고 다수가 모인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