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세 이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입력 2023.01.30 (17:19)
수정 2023.01.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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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1/30/20230130_9c7x5a.jpg)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5세 유아는 이달부터, 0~2세 영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25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시·군비 85억 원을 더해 모두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기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5세 자녀에, 광주광역시는 3~5세 자녀에 월 2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산·시흥·김포·군포·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별·연령별로 5만~18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도비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0~2세가 37만5천~51만 4천 원, 3~5세가 28만 원입니다.
3~5세 유아는 이달부터, 0~2세 영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25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시·군비 85억 원을 더해 모두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기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5세 자녀에, 광주광역시는 3~5세 자녀에 월 2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산·시흥·김포·군포·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별·연령별로 5만~18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도비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0~2세가 37만5천~51만 4천 원, 3~5세가 2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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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세 이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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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5세 유아는 이달부터, 0~2세 영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25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시·군비 85억 원을 더해 모두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기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5세 자녀에, 광주광역시는 3~5세 자녀에 월 2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산·시흥·김포·군포·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별·연령별로 5만~18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도비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0~2세가 37만5천~51만 4천 원, 3~5세가 28만 원입니다.
3~5세 유아는 이달부터, 0~2세 영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25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시·군비 85억 원을 더해 모두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기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5세 자녀에, 광주광역시는 3~5세 자녀에 월 2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산·시흥·김포·군포·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별·연령별로 5만~18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도비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0~2세가 37만5천~51만 4천 원, 3~5세가 2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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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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