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터 퇴근까지…이럴 때 쓰고 이럴 때 벗는다

입력 2023.01.30 (21:10) 수정 2023.01.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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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곳들이 남아있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원동희 기자가 출근길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리포트]

지금은 아침 8시, 출근 시간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에 왔는데요.

오늘(30일)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하철 안에선 여전히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나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네, 저는 회사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가득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신 볶음밥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러본 실내 쇼핑몰, 의무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약국에 가려고 합니다.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곳인데요.

약국에 가려면 벗었던 마스크 이렇게 다시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 운동을 하러 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한산해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아진다면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결국, 마스크는 당분간 늘 지참해야 하는 건데요.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하정현/그래픽: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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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부터 퇴근까지…이럴 때 쓰고 이럴 때 벗는다
    • 입력 2023-01-30 21:10:16
    • 수정2023-01-30 21:29:25
    뉴스 9
[앵커]

보신 것처럼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곳들이 남아있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원동희 기자가 출근길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리포트]

지금은 아침 8시, 출근 시간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에 왔는데요.

오늘(30일)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하철 안에선 여전히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나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네, 저는 회사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가득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신 볶음밥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러본 실내 쇼핑몰, 의무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약국에 가려고 합니다.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곳인데요.

약국에 가려면 벗었던 마스크 이렇게 다시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 운동을 하러 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한산해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아진다면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결국, 마스크는 당분간 늘 지참해야 하는 건데요.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하정현/그래픽: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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