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입력 2023.01.31 (07:39)
수정 2023.01.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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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14개 시군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원(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최대 천4백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투(Ⅱ)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최대 7백20만 원을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원(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최대 천4백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투(Ⅱ)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최대 7백20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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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등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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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1 07:39:16
- 수정2023-01-31 08:18:46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14개 시군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원(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최대 천4백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투(Ⅱ)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최대 7백20만 원을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원(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최대 천4백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투(Ⅱ)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최대 7백20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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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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