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초안 윤곽…‘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입력 2023.01.31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다음 달 초 국회에 보고할 연금개혁 초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개혁 동력을 위해 복수안이 아닌 단일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자문위 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연금 가입자의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 이견으로 복수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8일~29일 1박 2일 끝장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A안 '10년 동안 보험료율 15%로 인상·고갈시점 10년 이상 연장'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A안은 10년에 걸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1년마다 0.6%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2028년 기준 40%·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은 고정하는 대신, 2055년으로 전망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데 방점을 찍은 안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A안

보험료율: 9% → 15% (1년마다 0.6%p 인상)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2028년 기준 40%)
기금 고갈 시점: 10년 이상 연장

다만, 이 경우 고갈 시점이 얼마나 연장될지는 아직 정확한 숫자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는 A안에 따라 고갈 시점이 정확히 얼마나 연장되는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재정추계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올릴 경우, 월 소득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수익비(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가 '1'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어제(3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만큼, 막판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B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소진 시점 5~10년 연장'

B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금 소진 시점을 5~10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데 방점을 찍은 안으로, 2055년으로 전망되는 고갈 시점을 5~10년 정도 늦추자는 안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B안

보험료율: 9% → 12+a% (10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50%
기금 고갈 시점: 5~10년 연장

B안 역시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인데,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아직 정확한 숫자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는 B안에 따른 필요 보험료율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재정 추계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4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인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의 경우 고갈 시점을 7년 더 늦추는 것으로 추계됐던 만큼, B안의 필요 보험료율은 '12+a'%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금 소진 뒤 부과방식(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세대에게 걷어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40%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올해 기준 6%인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 35%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해 2093년 29.7%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B안대로 진행할 경우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이견 커 복수안 불가피" "절충안까지 담아내야"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끝장토론에서 소득대체율 45%를 기준으로 A안과 B안의 절충 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위원들 이견이 커 사실상 단일안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KBS에 "단일안 도출에 실패해 복수안을 내더라도 입장 차가 확연한 두 가지 안만 담아서는 연금개혁 논의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복수안을 내더라도 두 가지 안을 결합한 절충안까지 담아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는 지금까지 자문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일(1일) 특위 양당 간사에 중간 보고하고 자문위 차원의 개혁안을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최종 발표합니다.

정부는 국회안을 참고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연금개혁 초안 윤곽…‘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 입력 2023-01-31 08:02:18
    취재K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다음 달 초 국회에 보고할 연금개혁 초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개혁 동력을 위해 복수안이 아닌 단일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자문위 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연금 가입자의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 이견으로 복수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8일~29일 1박 2일 끝장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A안 '10년 동안 보험료율 15%로 인상·고갈시점 10년 이상 연장'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A안은 10년에 걸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1년마다 0.6%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2028년 기준 40%·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은 고정하는 대신, 2055년으로 전망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데 방점을 찍은 안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A안

보험료율: 9% → 15% (1년마다 0.6%p 인상)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2028년 기준 40%)
기금 고갈 시점: 10년 이상 연장

다만, 이 경우 고갈 시점이 얼마나 연장될지는 아직 정확한 숫자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는 A안에 따라 고갈 시점이 정확히 얼마나 연장되는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재정추계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올릴 경우, 월 소득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수익비(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가 '1'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어제(3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만큼, 막판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B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소진 시점 5~10년 연장'

B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금 소진 시점을 5~10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데 방점을 찍은 안으로, 2055년으로 전망되는 고갈 시점을 5~10년 정도 늦추자는 안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B안

보험료율: 9% → 12+a% (10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50%
기금 고갈 시점: 5~10년 연장

B안 역시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인데,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아직 정확한 숫자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는 B안에 따른 필요 보험료율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재정 추계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4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인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의 경우 고갈 시점을 7년 더 늦추는 것으로 추계됐던 만큼, B안의 필요 보험료율은 '12+a'%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금 소진 뒤 부과방식(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세대에게 걷어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40%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올해 기준 6%인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 35%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해 2093년 29.7%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B안대로 진행할 경우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이견 커 복수안 불가피" "절충안까지 담아내야"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끝장토론에서 소득대체율 45%를 기준으로 A안과 B안의 절충 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위원들 이견이 커 사실상 단일안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KBS에 "단일안 도출에 실패해 복수안을 내더라도 입장 차가 확연한 두 가지 안만 담아서는 연금개혁 논의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복수안을 내더라도 두 가지 안을 결합한 절충안까지 담아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는 지금까지 자문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일(1일) 특위 양당 간사에 중간 보고하고 자문위 차원의 개혁안을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최종 발표합니다.

정부는 국회안을 참고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