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입력 2023.01.31 (08:04)
수정 2023.01.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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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받습니다.
대상 농지는 이전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 농지는 이전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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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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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1 08:04:43
- 수정2023-01-31 08:31:49
경상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받습니다.
대상 농지는 이전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 농지는 이전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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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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