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당 절차 개선…“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 가능”

입력 2023.01.31 (15:29) 수정 2023.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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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해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 성향이 점차 개선돼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 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법 유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입니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 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럴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배당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 절차를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 회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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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1-31 15:40:11
    경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해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 성향이 점차 개선돼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 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법 유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입니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 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럴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배당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 절차를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 회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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