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조례안 검토 논란

입력 2023.01.31 (16:35) 수정 2023.01.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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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가 ‘성 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서울시 교육청에 검토를 의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 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알려지자 서울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면서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는 “외부 민간단체 민원에 따라 교육청과 시의회 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전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조례안은 의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학생 인권 조례 폐지와도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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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의회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조례안 검토 논란
    • 입력 2023-01-31 16:35:49
    • 수정2023-01-31 16:39:40
    사회
서울시 의회가 ‘성 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서울시 교육청에 검토를 의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 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알려지자 서울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면서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는 “외부 민간단체 민원에 따라 교육청과 시의회 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전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조례안은 의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학생 인권 조례 폐지와도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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