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 박삼구 전 회장 항소심 중 보석 석방

입력 2023.01.31 (16:35) 수정 2023.01.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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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지난 2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 원을 납부 하되 그중 2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정에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등을 걸었습니다.

박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두고 같은 해 11월 풀려났습니다.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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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1-31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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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지난 2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 원을 납부 하되 그중 2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정에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등을 걸었습니다.

박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두고 같은 해 11월 풀려났습니다.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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