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보증금제 올해 전국 확대 없다”

입력 2023.01.31 (18:10) 수정 2023.01.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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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31일)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기후탄소정책과 자원순환정책 두 분야에 대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 기후탄소정책…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계획을 오는 3월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법정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후탄소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입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이 감축 시설에 투자하면, 정부와 협의해 미리 탄소 가격을 정해 계약하고 나중에 배출권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탄소 정책의 상당수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평가입니다.

■ 자원순환정책…일회용컵 보증금제 연대 전국 확대 없어

환경부는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국 확대 시행은 없다며,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가 정착한 이후 시행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겁 반환금액은 지난해 12월 85만 9천 원에서 이번 달 122만 9천 원으로 43% 늘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일회용 컵 반납 시 보증금 300원과 탄소 중립포인트 200원을 함께 제공하며, 앞으로 참여 매장 지원과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는 등 제도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올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과 관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무독성'. '친환경' 등을 근거 없이 제품에 표시하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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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일회용 보증금제 올해 전국 확대 없다”
    • 입력 2023-01-31 18:10:42
    • 수정2023-01-31 18:14:35
    재난·기후·환경
환경부는 오늘(31일)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기후탄소정책과 자원순환정책 두 분야에 대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 기후탄소정책…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계획을 오는 3월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법정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후탄소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입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이 감축 시설에 투자하면, 정부와 협의해 미리 탄소 가격을 정해 계약하고 나중에 배출권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탄소 정책의 상당수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평가입니다.

■ 자원순환정책…일회용컵 보증금제 연대 전국 확대 없어

환경부는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국 확대 시행은 없다며,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가 정착한 이후 시행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겁 반환금액은 지난해 12월 85만 9천 원에서 이번 달 122만 9천 원으로 43% 늘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일회용 컵 반납 시 보증금 300원과 탄소 중립포인트 200원을 함께 제공하며, 앞으로 참여 매장 지원과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는 등 제도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올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과 관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무독성'. '친환경' 등을 근거 없이 제품에 표시하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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