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 확인 신고 없이 유통…유해 물질도 검출

입력 2023.02.01 (06:00) 수정 2023.02.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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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 등으로 차량용 온열시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용 온열시트 등은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은 모던컴퍼니의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주식회사카라인의 '자동차 시트 커버(보레스 번파이어 열선시트)', (주)엑스오토의 '엑스핏 블랙에디션 핫 퀼팅 가죽 열선시트', (주)위스트의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마사지 시트커버 12V'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제조한 모던컴퍼니와 (주)위스트의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 표면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HEP)도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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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 확인 신고 없이 유통…유해 물질도 검출
    • 입력 2023-02-01 06:00:08
    • 수정2023-02-01 06:44:24
    경제
최근 한파 등으로 차량용 온열시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용 온열시트 등은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은 모던컴퍼니의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주식회사카라인의 '자동차 시트 커버(보레스 번파이어 열선시트)', (주)엑스오토의 '엑스핏 블랙에디션 핫 퀼팅 가죽 열선시트', (주)위스트의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마사지 시트커버 12V'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제조한 모던컴퍼니와 (주)위스트의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 표면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HEP)도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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