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 약자엔 ‘없고’ 프랑스엔 ‘있는 것’

입력 2023.02.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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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직률’ 언급한 대통령…거기까지였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다. 20년 전엔 12%였다. 수십 년째 정체 수준이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지난달 이 같은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노조 조직률에 관심을 두고 관련 발언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의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릴 방안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 수단은 고용부가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달 초 새해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서 추가 언급이 나오지도 않았다. 노동 약자의 ‘무노조 현실’이 기존 노조의 대표성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데 그친 셈이다.

노조 조직률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밝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맞물려 있다.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대기업 일자리’와 ‘중소기업·비정규직 일자리’로 나뉘고 단절돼 있다. 두 노동시장은 임금, 고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그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중소업체의 낮은 노조 조직률은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왜 그런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 노조가 있어야 임금이 오른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지는 근로조건 개선에 중요한 변수다. 노조가 있으면 노사 간 힘겨루기, 즉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 임금보다 높게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렇다. 이를 ‘노조의 임금효과’라고 한다.
2019년 학술지 <동향과 전망>에 발표된 ‘근로자의 결합노동시장지위가 임금 분포에 미친 효과’ 논문을 보자. 같은 중소기업 정규직이더라도 노조 유무에 따라 임금 차이가 확연했다. 노조가 있는 곳은 한 달 임금이 421만 9천 원이었다. 반면 노조가 없는 곳은 291만 2천 원이었다. 유노조 사업장의 69% 수준밖에 안 됐다.

2016년에 나온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노동조합이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간 수준의 임금(100분위 중 60분위)을 받는 노동자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노동자가 없는 노동자보다 임금을 9.8%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단체협약 적용률 OECD 꼴찌 수준…임금 불평등↑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 같은 노조 임금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30~99명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6%, 30명 미만은 0.2%다. 사실상 노조가 없고, 단체협약도 없다. 이들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2018년 기준 14.8%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1명 정도만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다. 29개 나라 중 뒤에서 7번째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터키, 멕시코 등이다. 유럽 선진국은 대부분 OECD 평균(32.1%)보다 높았다.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은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발표한 ‘세계임금보고서’에서 “협약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폴란드처럼 40% 이하인 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컸고, 프랑스와 스웨덴 등 80% 이상인 국가는 작았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태국과 함께 임금 불평등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로 지적됐다.

사업장에 호봉제 등 임금제도가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나을 수 있다. 호봉제에선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업체엔 임금제도조차 없는 경우도 흔한 게 현실이다. 조선업 하청업체들이 대표적인 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엔 근속연수나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가 없었다. 10년 넘게 일한 숙련공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데 그친 배경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5년 간 임금이 30% 깎였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


■ 프랑스 단체협약 적용률은 98%…비결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단체교섭 제도는 그 격차를 줄이기보다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엔 노조가 있고, 중소기업엔 없기 때문이다.

대안은 없을까? 주목할 만한 사례가 프랑스다.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은 2016년 기준 10.8%다. 한국보다 낮다. 그런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98%에 이른다.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했지만, 10명 모두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산업별 단체협약’이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2014년 발표된 ‘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가’ 논문을 보면 프랑스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전체 노동자의 90%가 산업 수준의 협약을 적용받고 있다. 특정 산업의 여러 사업자가 가입한 사업자 단체가 초기업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해당 사업자 단체에 가입한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노조 유무나 노조 가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이유다.

국내에선 보건의료와 사무금융 등 일부 업종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산업별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금속 등 제조업에선 사용자 단체가 소극적이다. 프랑스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을 선호했다. “동종 산업 내 임금과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력을 규정 이하 임금이나 근로조건으로 공급받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회적 덤핑(dumping social)’을 막고, 사용자 간의 경쟁 조건을 규율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가’)

프랑스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또 다른 배경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노사 한쪽의 요구나 정부의 주도로 해당 산업 또는 지역 전체에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협약 체결권은 대표성을 지닌 노사 단체에만 부여했다. 프랑스는 법을 통해 노사 단체의 대표성 획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 단체교섭 효력 확장, 3년 간 1건도 없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도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가 있긴 하다. 노조법 36조에는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노사의 신청이나 행정관청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산업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고용노동부가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단위 효력 확장이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사례도 한 건뿐이었다. 이마저 노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토론회에서 “노조법 36조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업종 등으로 확대한다면 초(超)기업 노사관계에서 협약한 임금 적용이 확대돼 불평등·양극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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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노동 약자엔 ‘없고’ 프랑스엔 ‘있는 것’
    • 입력 2023-02-01 06:31:27
    취재K

■ ‘노조 조직률’ 언급한 대통령…거기까지였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다. 20년 전엔 12%였다. 수십 년째 정체 수준이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지난달 이 같은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노조 조직률에 관심을 두고 관련 발언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의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릴 방안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 수단은 고용부가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달 초 새해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서 추가 언급이 나오지도 않았다. 노동 약자의 ‘무노조 현실’이 기존 노조의 대표성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데 그친 셈이다.

노조 조직률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밝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맞물려 있다.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대기업 일자리’와 ‘중소기업·비정규직 일자리’로 나뉘고 단절돼 있다. 두 노동시장은 임금, 고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그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중소업체의 낮은 노조 조직률은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왜 그런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 노조가 있어야 임금이 오른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지는 근로조건 개선에 중요한 변수다. 노조가 있으면 노사 간 힘겨루기, 즉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 임금보다 높게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렇다. 이를 ‘노조의 임금효과’라고 한다.
2019년 학술지 <동향과 전망>에 발표된 ‘근로자의 결합노동시장지위가 임금 분포에 미친 효과’ 논문을 보자. 같은 중소기업 정규직이더라도 노조 유무에 따라 임금 차이가 확연했다. 노조가 있는 곳은 한 달 임금이 421만 9천 원이었다. 반면 노조가 없는 곳은 291만 2천 원이었다. 유노조 사업장의 69% 수준밖에 안 됐다.

2016년에 나온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노동조합이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간 수준의 임금(100분위 중 60분위)을 받는 노동자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노동자가 없는 노동자보다 임금을 9.8%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단체협약 적용률 OECD 꼴찌 수준…임금 불평등↑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 같은 노조 임금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30~99명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6%, 30명 미만은 0.2%다. 사실상 노조가 없고, 단체협약도 없다. 이들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2018년 기준 14.8%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1명 정도만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다. 29개 나라 중 뒤에서 7번째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터키, 멕시코 등이다. 유럽 선진국은 대부분 OECD 평균(32.1%)보다 높았다.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은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발표한 ‘세계임금보고서’에서 “협약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폴란드처럼 40% 이하인 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컸고, 프랑스와 스웨덴 등 80% 이상인 국가는 작았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태국과 함께 임금 불평등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로 지적됐다.

사업장에 호봉제 등 임금제도가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나을 수 있다. 호봉제에선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업체엔 임금제도조차 없는 경우도 흔한 게 현실이다. 조선업 하청업체들이 대표적인 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엔 근속연수나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가 없었다. 10년 넘게 일한 숙련공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데 그친 배경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5년 간 임금이 30% 깎였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


■ 프랑스 단체협약 적용률은 98%…비결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단체교섭 제도는 그 격차를 줄이기보다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엔 노조가 있고, 중소기업엔 없기 때문이다.

대안은 없을까? 주목할 만한 사례가 프랑스다.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은 2016년 기준 10.8%다. 한국보다 낮다. 그런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98%에 이른다.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했지만, 10명 모두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산업별 단체협약’이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2014년 발표된 ‘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가’ 논문을 보면 프랑스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전체 노동자의 90%가 산업 수준의 협약을 적용받고 있다. 특정 산업의 여러 사업자가 가입한 사업자 단체가 초기업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해당 사업자 단체에 가입한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노조 유무나 노조 가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이유다.

국내에선 보건의료와 사무금융 등 일부 업종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산업별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금속 등 제조업에선 사용자 단체가 소극적이다. 프랑스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을 선호했다. “동종 산업 내 임금과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력을 규정 이하 임금이나 근로조건으로 공급받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회적 덤핑(dumping social)’을 막고, 사용자 간의 경쟁 조건을 규율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가’)

프랑스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또 다른 배경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노사 한쪽의 요구나 정부의 주도로 해당 산업 또는 지역 전체에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협약 체결권은 대표성을 지닌 노사 단체에만 부여했다. 프랑스는 법을 통해 노사 단체의 대표성 획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 단체교섭 효력 확장, 3년 간 1건도 없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도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가 있긴 하다. 노조법 36조에는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노사의 신청이나 행정관청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산업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고용노동부가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단위 효력 확장이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사례도 한 건뿐이었다. 이마저 노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토론회에서 “노조법 36조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업종 등으로 확대한다면 초(超)기업 노사관계에서 협약한 임금 적용이 확대돼 불평등·양극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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