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1심 무죄

입력 2023.02.01 (16:10) 수정 2023.0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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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에게 오늘(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 것에 대해 "이 전 실장이 해당 내용을 승인하고 지시하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2명의 파견요청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인사혁신처장의 직권 남용으로 보긴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보유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권리"라면서 "직권남용죄에서 보호하는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기간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후 이 전 실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이중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앞선 사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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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1심 무죄
    • 입력 2023-02-01 16:10:58
    • 수정2023-02-01 17:30:57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에게 오늘(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 것에 대해 "이 전 실장이 해당 내용을 승인하고 지시하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2명의 파견요청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인사혁신처장의 직권 남용으로 보긴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보유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권리"라면서 "직권남용죄에서 보호하는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기간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후 이 전 실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이중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앞선 사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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