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서 마스크 착용 의무지만 어린이집 영유아는 ‘권고’

입력 2023.02.01 (20:24) 수정 2023.02.01 (2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원·통학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설명자료를 내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 시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부터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통학버스와 통근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방대본 지침에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영유아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학차량서 마스크 착용 의무지만 어린이집 영유아는 ‘권고’
    • 입력 2023-02-01 20:24:36
    • 수정2023-02-01 20:26:54
    사회
통원·통학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설명자료를 내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 시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부터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통학버스와 통근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방대본 지침에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영유아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