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가 부풀린 뒤 지분 매각…그룹 사장 등 5명 기소
입력 2023.02.02 (07:49)
수정 2023.02.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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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배임 등의 혐의로 울산 소재 모 그룹 총괄사장 A씨와 계열사 전 대표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계열사인 C주식회사가 코스닥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룹 계열사 2곳을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회계상 영업 이익을 C 주식회사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자 그룹이 소유한 지분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계열사인 C주식회사가 코스닥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룹 계열사 2곳을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회계상 영업 이익을 C 주식회사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자 그룹이 소유한 지분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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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주가 부풀린 뒤 지분 매각…그룹 사장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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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07:49:07
- 수정2023-02-02 07:56:23
울산지방검찰청은 배임 등의 혐의로 울산 소재 모 그룹 총괄사장 A씨와 계열사 전 대표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계열사인 C주식회사가 코스닥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룹 계열사 2곳을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회계상 영업 이익을 C 주식회사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자 그룹이 소유한 지분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계열사인 C주식회사가 코스닥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룹 계열사 2곳을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회계상 영업 이익을 C 주식회사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자 그룹이 소유한 지분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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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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