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덮개만 있었다면”…안전 불감 잇단 지붕 추락사

입력 2023.02.02 (19:32) 수정 2023.02.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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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진주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지붕위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작업 중 밟은 채광창이 부서지며 바닥에 떨어진 건데요.

채광창 덮개 등 간단한 안전 장비만 갖춘다면 잇따른 지붕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런 규칙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 텅 빈 공장, 지붕의 채광창이 부서진 채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달 26일, 4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 건물 지붕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다 채광창이 부서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8.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하는데, 현장 여건상 크레인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붕 위 공사 현장에는 난간이나 채광창 덮개, 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어긴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지붕에서 작업하다 바닥에 떨어져 숨진 노동자는 171명, 이 가운데 110여 명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지붕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채광창 덮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 동안 채광창 덮개 구입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전국 6곳에 불과합니다.

[박응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 : "건설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채광창 안전 덮개를 사용해서 안전 조치를 하려면 작업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안전 장비만 갖춘다면 막을 수 있는 인명 사고가 안전 불감증으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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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2 19:32:35
    • 수정2023-02-02 21:16:18
    뉴스7(창원)
[앵커]

최근 진주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지붕위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작업 중 밟은 채광창이 부서지며 바닥에 떨어진 건데요.

채광창 덮개 등 간단한 안전 장비만 갖춘다면 잇따른 지붕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런 규칙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 텅 빈 공장, 지붕의 채광창이 부서진 채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달 26일, 4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 건물 지붕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다 채광창이 부서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8.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하는데, 현장 여건상 크레인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붕 위 공사 현장에는 난간이나 채광창 덮개, 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어긴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지붕에서 작업하다 바닥에 떨어져 숨진 노동자는 171명, 이 가운데 110여 명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지붕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채광창 덮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 동안 채광창 덮개 구입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전국 6곳에 불과합니다.

[박응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 : "건설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채광창 안전 덮개를 사용해서 안전 조치를 하려면 작업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안전 장비만 갖춘다면 막을 수 있는 인명 사고가 안전 불감증으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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