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입력 2023.02.03 (12:02) 수정 2023.02.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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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립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딸이 부정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딸의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아들과 관련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노 원장은 징역 6개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2020년 5월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심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있게 보는 것은 법원의 몫"이라며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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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 입력 2023-02-03 12:02:06
    • 수정2023-02-03 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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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립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딸이 부정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딸의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아들과 관련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노 원장은 징역 6개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2020년 5월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심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있게 보는 것은 법원의 몫"이라며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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