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입시 비리’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선고 이유는?

입력 2023.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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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는, 오늘 3일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의혹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총 12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와 온라인 시험 업무방해가 인정됐고 딸의 자소서 초안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딸 장학금 부정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순 없다며 불인정으로 판단하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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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3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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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는, 오늘 3일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의혹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총 12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와 온라인 시험 업무방해가 인정됐고 딸의 자소서 초안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딸 장학금 부정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순 없다며 불인정으로 판단하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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