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시설원예 농가에 보조금 지원

입력 2023.02.03 (19:47) 수정 2023.02.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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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난방용 면세유를 산 농가에 리터당 최대 백30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평균 면세유가 상승분의 55퍼센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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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부담’ 시설원예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입력 2023-02-03 19:47:20
    • 수정2023-02-03 19:57:53
    뉴스7(전주)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난방용 면세유를 산 농가에 리터당 최대 백30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평균 면세유가 상승분의 55퍼센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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