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학기술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제도적 협력 강화

입력 2023.02.04 (10:23) 수정 2023.0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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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각 3일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 수행 등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1992년 첫 협정을 체결한 뒤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도록 방식을 개선, 협정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의 협정 운용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고, 우리 인력이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 역시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명시해 연구자의 결정 참여 기회 역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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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4 10:23:23
    • 수정2023-02-04 10:26:52
    국제
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각 3일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 수행 등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1992년 첫 협정을 체결한 뒤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도록 방식을 개선, 협정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의 협정 운용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고, 우리 인력이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 역시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명시해 연구자의 결정 참여 기회 역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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