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9억 임금체불’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입력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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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 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감독 결과, 먼저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를 사법처리하고, 신고 당사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성차별을 한 사례도 13개소에서 확인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에 50만 원이 나오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전에 출근을 시키고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총 44개소에서 9억 2천9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23%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필시키고 여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과 설거지를 시켰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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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신협, ‘9억 임금체불’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 입력 2023-02-05 12:00:41
    경제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 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감독 결과, 먼저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를 사법처리하고, 신고 당사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성차별을 한 사례도 13개소에서 확인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에 50만 원이 나오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전에 출근을 시키고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총 44개소에서 9억 2천9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23%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필시키고 여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과 설거지를 시켰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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