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조각투자 등 투자자보호 틀 마련”

입력 2023.02.05 (15:02) 수정 2023.0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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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각투자 같이 다양한 권리를 사고 파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거래 일부를 자본시장법 틀 안에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가상자산 중 일부를 ‘토큰 증권’이라 부르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이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토큰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 기반 발행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됩니다.

토큰 증권은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다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 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는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시범적으로 개설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안에 판단원칙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동일한 기준이 판단 원칙으로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증권으로 처음 인정한 데 이어 한우(스탁키퍼)나 미술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수영 과장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기반 신탁수익증권을 작게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제도화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돼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 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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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5 15:02:53
    • 수정2023-02-05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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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각투자 같이 다양한 권리를 사고 파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거래 일부를 자본시장법 틀 안에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가상자산 중 일부를 ‘토큰 증권’이라 부르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이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토큰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 기반 발행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됩니다.

토큰 증권은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다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 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는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시범적으로 개설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안에 판단원칙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동일한 기준이 판단 원칙으로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증권으로 처음 인정한 데 이어 한우(스탁키퍼)나 미술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수영 과장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기반 신탁수익증권을 작게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제도화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돼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 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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