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책임”…기재부 주장에 정면 반박

입력 2023.02.05 (19:57) 수정 2023.02.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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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다”면서 “기재부는 근시안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지자체에서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음을 확인했다”며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원칙은 코레일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면서 기재부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국회에는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 의무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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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책임”…기재부 주장에 정면 반박
    • 입력 2023-02-05 19:57:53
    • 수정2023-02-05 19:58:11
    사회
서울시가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다”면서 “기재부는 근시안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지자체에서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음을 확인했다”며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원칙은 코레일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면서 기재부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국회에는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 의무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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