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

입력 2023.02.06 (11:15) 수정 2023.02.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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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주말 온라인 플랫폼과 개별 접촉을 통해 탄핵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의원총회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주말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면서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여론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주에 나온 국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 보고드렸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중도층에서 5%p 이상 탄핵이 필요하다하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의총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여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늘(6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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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11:15:18
    • 수정2023-02-06 12:14:1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주말 온라인 플랫폼과 개별 접촉을 통해 탄핵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의원총회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주말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면서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여론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주에 나온 국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 보고드렸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중도층에서 5%p 이상 탄핵이 필요하다하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의총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여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늘(6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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