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서울시 “2번 이상 계고 뒤 집행”

입력 2023.02.06 (11:23) 수정 2023.0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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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오늘 오후 1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은 2번 이상 계고한 뒤 진행돼왔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6일) 오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 역사 내에 추모공간 설치를 제안했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거냐는 질문이 잇따르자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뒤 행정 대집행하게 돼 있어 서울시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 측에 계고장을 보내 오늘(6일)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추가 계고장 오늘 전달할지 여부, 소관 부서에서 검토 중"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대집행 시간으로 예고한 오늘 오후 1시 전까지 계고장을 전달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오늘 갈지 말지 자체를 아직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이 강경하게 철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대화 시도 등은 없느냐고 묻자 "녹사평 역사 내 공간 제안한 것에 대한 답장이 오길 바라고 소관부서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향소 설치가 광화문 광장 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조형물 설치 관련 조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냐는 질문에 "사전 신고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한 뒤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그런 경우에는 철거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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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서울시 “2번 이상 계고 뒤 집행”
    • 입력 2023-02-06 11:23:48
    • 수정2023-02-06 16:53:32
    취재K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오늘 오후 1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은 2번 이상 계고한 뒤 진행돼왔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6일) 오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 역사 내에 추모공간 설치를 제안했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거냐는 질문이 잇따르자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뒤 행정 대집행하게 돼 있어 서울시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 측에 계고장을 보내 오늘(6일)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추가 계고장 오늘 전달할지 여부, 소관 부서에서 검토 중"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대집행 시간으로 예고한 오늘 오후 1시 전까지 계고장을 전달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오늘 갈지 말지 자체를 아직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이 강경하게 철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대화 시도 등은 없느냐고 묻자 "녹사평 역사 내 공간 제안한 것에 대한 답장이 오길 바라고 소관부서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향소 설치가 광화문 광장 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조형물 설치 관련 조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냐는 질문에 "사전 신고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한 뒤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그런 경우에는 철거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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