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기각…“애도 장소 아냐”

입력 2023.02.06 (14:42) 수정 2023.02.06 (15: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시위한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신자유연대가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옆에서 모욕적인 현수막 걸고 집회를 여는 등의 2차 가해로 추모 감정이 훼손됐다며,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유가족 측이 가처분을 제기한 이태원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애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신자유연대는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부터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인 집회를 한 데 반해 유가족 측은 구청이나 경찰에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설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내뱉은 발언 등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한 비판이지,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분향소 인근에서 벌인 신자유주의 연대의 행동은 유가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 측의 주장하는 추모 감정 등 인격추구권이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볼 수 없으므로, 유가족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유가족 측은 "유가족의 추모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이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한 적이 없다"며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소란이 있었을 뿐, 분향소 설치에도 협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기각…“애도 장소 아냐”
    • 입력 2023-02-06 14:42:42
    • 수정2023-02-06 15:23:55
    사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시위한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신자유연대가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옆에서 모욕적인 현수막 걸고 집회를 여는 등의 2차 가해로 추모 감정이 훼손됐다며,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유가족 측이 가처분을 제기한 이태원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애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신자유연대는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부터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인 집회를 한 데 반해 유가족 측은 구청이나 경찰에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설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내뱉은 발언 등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한 비판이지,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분향소 인근에서 벌인 신자유주의 연대의 행동은 유가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 측의 주장하는 추모 감정 등 인격추구권이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볼 수 없으므로, 유가족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유가족 측은 "유가족의 추모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이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한 적이 없다"며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소란이 있었을 뿐, 분향소 설치에도 협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