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향소 철거 2차 계고할 것…시점·기한 검토 중”

입력 2023.02.06 (16:03) 수정 2023.0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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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오늘 오후 1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2차 계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6일) 오전 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뒤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 역사 내에 추모공간 설치를 제안했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차 행정대집행 계고 시한이 오늘 오후 1시로 지남에 따라 서울시는 2차 계고장을 유가족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차 계고장 전달 시점은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2차 계고장에 담길 새로운 기한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가족들이 분향소는 '관혼상제'로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들이 분향소 설치한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에 계고장을 보내 오늘(6일)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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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분향소 철거 2차 계고할 것…시점·기한 검토 중”
    • 입력 2023-02-06 16:03:10
    • 수정2023-02-06 19:44:53
    사회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오늘 오후 1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2차 계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6일) 오전 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뒤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 역사 내에 추모공간 설치를 제안했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차 행정대집행 계고 시한이 오늘 오후 1시로 지남에 따라 서울시는 2차 계고장을 유가족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차 계고장 전달 시점은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2차 계고장에 담길 새로운 기한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가족들이 분향소는 '관혼상제'로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들이 분향소 설치한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에 계고장을 보내 오늘(6일)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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