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잘못에 눈감아” 조목조목 질타…조민 “나는 떳떳”

입력 2023.02.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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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밝힌 양형의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밝히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위조하고 세류도 제출…부정행위 적극 가담"

재판부는 먼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며 "이런 행위는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며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성·청렴성 의심받을 행위…민정수석이 모범 보였어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스로 공정의 잣대 옮겨…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별감찰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비위가 드러났던 감찰 대상자가 별다른 불이익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아"…조국, 선고 당일 항소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도 있다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조 전 장관은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 성실히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민 "난 떳떳하다…표창장으로 의사 될 순 없어"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오늘(3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은 떳떳하다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가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서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4일 SNS에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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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국, 잘못에 눈감아” 조목조목 질타…조민 “나는 떳떳”
    • 입력 2023-02-06 19:27:32
    취재K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밝힌 양형의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밝히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위조하고 세류도 제출…부정행위 적극 가담"

재판부는 먼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며 "이런 행위는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며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성·청렴성 의심받을 행위…민정수석이 모범 보였어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스로 공정의 잣대 옮겨…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별감찰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비위가 드러났던 감찰 대상자가 별다른 불이익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아"…조국, 선고 당일 항소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도 있다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조 전 장관은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 성실히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민 "난 떳떳하다…표창장으로 의사 될 순 없어"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오늘(3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은 떳떳하다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가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서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4일 SNS에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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